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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성립과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특례를 두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환자와 의사가 조정 합의를 하면 반의사불벌죄가 된다는데, 조정만 되면 자동으로 반의사불벌 공소권없음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환자가 처벌불원을 따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즉 의사가 수사기관에 조정성립됐다고 증명했으나 환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 하지 아니하면 처벌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장제2절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위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조정이 성립되어도 통지받는 대상이 아니므로 알 길이 없으므로 별도로 위 조정결정문을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