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성립과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특례를 두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환자와 의사가 조정 합의를 하면 반의사불벌죄가 된다는데, 조정만 되면 자동으로 반의사불벌 공소권없음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환자가 처벌불원을 따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즉 의사가 수사기관에 조정성립됐다고 증명했으나 환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 하지 아니하면 처벌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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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장제2절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위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조정이 성립되어도 통지받는 대상이 아니므로 알 길이 없으므로 별도로 위 조정결정문을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