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 계약서 카톡 연장 및 전대계약서 종료
2026년 3월 26일 상가 임대 계약 만료입니다
상가 임대 계약은 동업자 명의로 임대 계약이 되어 있고
전 그 동업자에게 전대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3개월전 동업자가 임대인에게 계약연장 의사를
카톡으로 말했습니다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았구요
사정이 생겨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을거 같아
임대계약 연장을 취소하려하는데
이 경우 카톡으로 연장 사실만 얘기한게 무효처리가 될까요? 그리고 만약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동업자와 맺은 제 전대계약과는 상관이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동업자와 전대계약에 관해서 연장 여부를 얘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대계약만료 시기역시
2026년 3월 26일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 경우라도 연장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소통 수단을 이유로 무효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동업자로서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 별도로 연장지 않는다는 점을 전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미 전대차 계약 역시 만료되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뤄졌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