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 계약서 카톡 연장 및 전대계약서 종료
2026년 3월 26일 상가 임대 계약 만료입니다
상가 임대 계약은 동업자 명의로 임대 계약이 되어 있고
전 그 동업자에게 전대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3개월전 동업자가 임대인에게 계약연장 의사를
카톡으로 말했습니다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았구요
사정이 생겨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을거 같아
임대계약 연장을 취소하려하는데
이 경우 카톡으로 연장 사실만 얘기한게 무효처리가 될까요? 그리고 만약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동업자와 맺은 제 전대계약과는 상관이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동업자와 전대계약에 관해서 연장 여부를 얘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대계약만료 시기역시
2026년 3월 26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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