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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왜가리95

근사한왜가리95

상가임대차 계약서 카톡 연장 및 전대계약서 종료

2026년 3월 26일 상가 임대 계약 만료입니다

상가 임대 계약은 동업자 명의로 임대 계약이 되어 있고

전 그 동업자에게 전대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3개월전 동업자가 임대인에게 계약연장 의사를

카톡으로 말했습니다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았구요

사정이 생겨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을거 같아

임대계약 연장을 취소하려하는데

이 경우 카톡으로 연장 사실만 얘기한게 무효처리가 될까요? 그리고 만약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동업자와 맺은 제 전대계약과는 상관이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동업자와 전대계약에 관해서 연장 여부를 얘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대계약만료 시기역시

2026년 3월 26일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 경우라도 연장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소통 수단을 이유로 무효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동업자로서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 별도로 연장지 않는다는 점을 전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미 전대차 계약 역시 만료되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뤄졌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