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요 이게 맞나요?? - 임금
근로시간이 17:30~(익일)08:30까지 근무이고
휴게시간이 00:00~06:00사이 재량적 휴게 3시간입니다
달에 15일 근무이고요.
한달에 실수령 2,450,000원 받으면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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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가산수당 계산 시 추가로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수준이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서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매주 근무 스케줄에 따라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급여 계산방법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실 때에는 계약상 시급이 얼마인지를 기재해 주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해당 금액으로 위법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