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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슴새117
다부진슴새117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요 이게 맞나요?? - 임금

근로시간이 17:30~(익일)08:30까지 근무이고

휴게시간이 00:00~06:00사이 재량적 휴게 3시간입니다

달에 15일 근무이고요.

한달에 실수령 2,450,000원 받으면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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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가산수당 계산 시 추가로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수준이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서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매주 근무 스케줄에 따라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급여 계산방법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실 때에는 계약상 시급이 얼마인지를 기재해 주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해당 금액으로 위법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