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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잉어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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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한 사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을 하는 사장한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사장은 회사가 기울어서 정리되는대로 준다고 같은말만 하고있습니다 이제는 연락도 읽기만 하고 답을 주지않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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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을 하는 사장한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사장은 회사가 기울어서 정리되는대로 준다고 같은말만 하고있습니다 이제는 연락도 읽기만 하고 답을 주지않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 사항으로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이는 형사상 고소도 가능한 사안이니 일단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임금체불 등 신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