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직원 입니다. 공공기관 강의시 문제?
안녕하세요 민간기업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저희 회사 포함 국내 기업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관리 방안이란 주제로 교육 요청이 들어와 교육을 하려 하는데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공공기관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렵고 '거주자 기타소득지급명세서'로 개인 원천징수를 하려 한답니다. 이 경우 강의료로 들어오는 비용을 회사에 귀속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의무가 아니더라도 회사에 보고 하지 않고 강의료를 받은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사내 위반 등의 규정으로
2. 근로시간에 공공기관 등에서 외부 교육을 할때에 회사 제품 판매의 기여를 위한 영업? 영리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사내 규칙을 위반할 만한 소지가 있는 가요?
3. 상기 2건을 무시하고 어쨋든 외부 기관에서 교육했고 강의료를 받았으니, 당신을 징계하겠다고 회사에서 밀어 부치면 대응 할 수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강의료로 들어오는 비용을 회사에 귀속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 제품의 판매를 위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사내 규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징계하겠다고 하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회사에 귀속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회사 재직중에 타회사에 강의를 나가는 것은 겸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겸직에 대해서는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사항이 서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 종합적으로 답변 드립니다
먼저 이는 해당 기업의 겸업금지 유무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겸업금지의무를 별도로 두고 있다면, 이에 대한 보고의무 및 사규위반, 징계도 가능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같은 조치에 대한 정당성은 법적으로 다툴 수는 있으나, 예아니오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국 향후 해당 기관에서 문제제기 시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