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에서 LH청년전세임대로 갈아타는데

현재는 중기청 이용중,

전세 만기는 8/16 이고 대출 만기는 9/16, 만기 다 맞추고 나간다고 5월경부터 집주인한테 통보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7월 6일까지는 집주인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였고

그럼 저는 7/6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겠다고 전달 했더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할 신청 서류들을 준비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8/3 집주인이 연락와서

이사 나갈 곳 구했냐 16일에 나가라 라고 하셔서 아니 세입자 안 들어오면 돈 못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임차권 등기 신청 하라 하셨잖아요? 하니 됐고 자기가 주식 팔아서 돈 마련 했으니 나가라 그리고 내가 미쳤다고 임차권 등기 신청하는걸 보고만 있겠냐 라고 하시면서 나가라고 하십니다.

이건 너무 화가 났지만 원만하게 합의보고 한달정도 이사 기간 줄테니 나가라 라고 하시는데,

보증금을 제 이삿날에 짐을 다 빼야만 주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보증금을 완납 해야 완납 증명서를 받고 LH 에 전달하여 그 다음날 잔금을 치룰 수 있는데요,

1. LH청년전세임대 잔금일 최소 4일 전 입주신청을 완료 해야된다고 나와있는데 이삿날 전 보증금 들어오면 그 날 완 납 증명서와 함께 입주신청 된 등본을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2. 만약 이삿날에도 돈을 안준다면 고소가 가능 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종료가 되는날 짐을 뻬고 집 상태 점검을 하고 보증금을 반환을 받게 됩니다.

    만일에 보증금 회수가 되지 않을 시를 대비를 해서 내용 증명등으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과 미 회수 시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소송, 지연이자 배상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다고 내용 증명 보내시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회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될 경우 원만하게 해결을 하시고 퇴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LH 저세임대 시스템상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 이사 갈 집의 잔금일 전까지 기존 집의 보증금이 완납되었음을 증명하는 것과 기존 집에 대한 대출 전출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2. 형사상 고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민사상 법적 조치와 손배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