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에서 LH청년전세임대로 갈아타는데
현재는 중기청 이용중,
전세 만기는 8/16 이고 대출 만기는 9/16, 만기 다 맞추고 나간다고 5월경부터 집주인한테 통보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7월 6일까지는 집주인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였고
그럼 저는 7/6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겠다고 전달 했더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할 신청 서류들을 준비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8/3 집주인이 연락와서
이사 나갈 곳 구했냐 16일에 나가라 라고 하셔서 아니 세입자 안 들어오면 돈 못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임차권 등기 신청 하라 하셨잖아요? 하니 됐고 자기가 주식 팔아서 돈 마련 했으니 나가라 그리고 내가 미쳤다고 임차권 등기 신청하는걸 보고만 있겠냐 라고 하시면서 나가라고 하십니다.
이건 너무 화가 났지만 원만하게 합의보고 한달정도 이사 기간 줄테니 나가라 라고 하시는데,
보증금을 제 이삿날에 짐을 다 빼야만 주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보증금을 완납 해야 완납 증명서를 받고 LH 에 전달하여 그 다음날 잔금을 치룰 수 있는데요,
1. LH청년전세임대 잔금일 최소 4일 전 입주신청을 완료 해야된다고 나와있는데 이삿날 전 보증금 들어오면 그 날 완 납 증명서와 함께 입주신청 된 등본을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2. 만약 이삿날에도 돈을 안준다면 고소가 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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