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간회원권 판매시 부가세 매출인식시기

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7/3일에 120만원 1년간회원권이 판매되었을때 회계처리와 부가세 매출인식시기가 궁금해요

아래 분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ㅠ

판매되었을때

카드미수금131/ 선수수익120, 부가세예수금12

매달 말일

선수수익10/ 회원권매출10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또 궁금한게

10/25에 부가세신고가 들어가야하는데

2기예정 과세매출에 120전체가 들어가는건지, 7-9 3달치 30만원만 들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출 인식 방법은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2. 부가세 신고시에는 전부 반영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1번처럼 인식한 매출만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6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헬스클럽에서 연간회원권을 판매할 때 올바른 매출 인식 시기는 회원권 이용 기간 동안 월별로 나누어 인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