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평가사 둘중하나만이라도 정보반영되면 대출받을때 금융사는 인지를 하나요?

어느날 대부업을 받았다 그런데 당일날 나이스에 반영되서 점수깎였어요

그리고 이틀 뒤 햇살론을 신청했는데 대출이나와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에서야 kcb가 대부업받은거를 반영했다 했을때

앞서받은 대부업을 KCB반영되기 전 상태에서 대출을받는다 하더라고

나이스평가사에만 대부업 정보가 등록되어있다라고 한다면 기망행위로 햇살론 대출금을회수당하거나 법적인문제로 이어지는등의 큰 불이익은없는거죠?

심사할때 kcb에서 대부정보는 없더라도 나이스에 이미 대부업이 등록되어있으면 나이스점수가 왜 떨어졌는지 그것도 다 확인하고 승인해주는게 맞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의도적으로 금융사를 속여 대출을 받은 행위는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심사를 보았으며 KCB나 NICE 전부 한번에 조회를 금융사에서는 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이미 확인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이미 신용평점에 반영이 된 상태로 다른 대출을 심사하여 승인이 난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언급하신 상황으로 인해서

    기망행위로 인해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은 대출을 심사할 때 나이스와 케이씨비 두 곳의 신용평가사 정보를 모두 조회합니다. 두 평가사 중 한 곳에만 정보가 올라가 있더라도 금융사는 조회를 통해 해당 내역을 인지합니다. 금융사는 나이스의 점수 변동 내역과 대부업 대출 정보 등록 사실을 이미 확인하고 심사했습니다. 신용평가사 간 정보 반영 시차는 전산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스템상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신청자가 서류를 위조하거나 대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았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가 스스로 전산 조회를 하여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을 승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산 반영 시차로 인해 발생한 조회 결과 차이는 신청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KCB와 NICE는 서로 별개의 개인신용평가회사이기 때문에, 정보 수집이나 갱신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에서 대출할 때 신용조회를 하는 것처럼, 두 신평사도 각각 개인의 신용변동에 대해 반영하기 때문에 대부업 대출을 받으셨다면 그에 따른 신용점수 하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NICE와 KCB등 각 신용평가사마다 대출 정보가 전산에 반영되는 속도에 차이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한쪽에만 내역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자가 고의로 채무를 은폐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것이 아니라 평가사 간 시스템 반영 시차에 따른것으로 법적 불이익이나 재출 회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사 심사 시점의 조회 결과에 따라서 승인된 대출이므로 추후 다른 평가사에 정보가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소급해서 책임을 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