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캐리 수입 시 수입신고 절차 및 영수증 / 인보이스 유무
안녕하세요, 핸드캐리 수입을 알아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핸드캐리 수입을 해오고 싶은데 수입신고 시 영수증을 떼와야한다는 점에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수입신고 시 영수증과 인보이스가 꼭있어야한다고 하는데 혹시 영수증에 품목 /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대부분 노점상이나 도매상에게서 사오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영수증이 없을 듯 합니다 ㅠ 제가 수기로 품목/수량 등을 써서 노점상에게 서명을 받으면 그게 영수증 및 인보이스를 대체할 수 있나요?
3. 번외 질문으로 ㅠㅠ 수입신고 폐기 대상이 되면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 하고 가져오는 건 불가하겠죠.....폐기될 바에 제가 갖고싶은 물품들일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입신고 시 영수증과 인보이스가 꼭있어야한다고 하는데 혹시 영수증에 품목 /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해당 정보가 없다면 실제 영수증인지 여부를 인정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2. 대부분 노점상이나 도매상에게서 사오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영수증이 없을 듯 합니다 ㅠ 제가 수기로 품목/수량 등을 써서 노점상에게 서명을 받으면 그게 영수증 및 인보이스를 대체할 수 있나요?
-> 네 간이영수증 형태도 가능하며, 혹시 가능하다면 판매자에게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3. 번외 질문으로 ㅠㅠ 수입신고 폐기 대상이 되면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 하고 가져오는 건 불가하겠죠.....폐기될 바에 제가 갖고싶은 물품들일 것 같은데..
-> 이에 대하여 폐기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개인 물품이라도 통관이 어려울 듯 합니다. 보통 폐기는 통관 자체가 불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격정보는 수입신고 시 무조건 필요한 정보이므로, 실제 비즈니스 목적이시라면 영수증 정보 발행 가능여부를 체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수입하시는데 있어 일부 자가사용용도다라는 식의 부분은 세관 당국에서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lanbcus/223505599950
https://m.blog.naver.com/hbcus/22347609344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