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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발구지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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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휴일대체(?), 스케쥴근무(?) 관련 질의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통상근로로 운영하지 않고, 주중에 쉬고 주말에 근무하는 형태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일주일중에 화/수/목/금/토를 근무하고, 일/월을 휴무로 정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또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둔다면 저러한 형태로 운영도 가능할까요?

꼭 저러한 형태가 아니더라도 파견근로자의 스케쥴근무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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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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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위와 같이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의 경우 토요일은 정상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며, 다른 형식의 스케줄 근무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에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그 범위 내에서 근무한다면 토요일 근무라고 하더라도 일반 근로로 처리되며 휴일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즉, 소정근로일로 정한 날은 요일에 상관없이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 외의 휴일(예: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파견근로자도 스케줄 근무는 가능하며, 근무 형태는 사전에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주말을 반드시 휴(무)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3. 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휴무일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월요일을 휴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은 일반 근로일이므로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고 기본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단 1일 8시간 초과 시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