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근로자 휴일대체(?), 스케쥴근무(?) 관련 질의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통상근로로 운영하지 않고, 주중에 쉬고 주말에 근무하는 형태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일주일중에 화/수/목/금/토를 근무하고, 일/월을 휴무로 정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또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둔다면 저러한 형태로 운영도 가능할까요?
꼭 저러한 형태가 아니더라도 파견근로자의 스케쥴근무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