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즈링 서비스 관련해서 계정과목 질문있습니다.

저희 기관 직원분들의 업무용(법인폰) 휴대전화에 비즈링 서비스를 설치해드리려고 합니다.

비즈링 서비스 : 민원 접수와 관련해서 고객 → 기관 업무용 휴대폰 연결 시, "안녕하십니까, 000 기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

비즈링 서비스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할 계획인데, 해당 계정 과목을 '통신비 vs 지급수수료' 어떤 항목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정과목은 두 개 모두 관계 없습니다. 통신비로 하셔도 되고 지급수수료로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