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로 판단합니다.
2.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달간의 연인원)을 (한달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데, 그 기간은 법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한달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