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를나누는 인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2019. 05. 15. 23:22

기업규모를 나눌때 매출 및 인원등 여러가지 기준으로 규모를 분류하는데요 기업규모를 인원으로 분류할때 기준이 되는 재직인원수 즉 근로자 수를 정하는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시로 입사 퇴사자가 있어 280~320까지 1년 내도록 변동이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로 판단합니다.

2.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달간의 연인원)을 (한달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데, 그 기간은 법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한달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019. 05. 1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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