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3일을 일하고 30시간 일을했는데 이러면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3일동안 10시간씩 30시간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다고도하고 못받는다고도하는데 어떤게맞는건가요?
주휴수당을 받으면 10시간치가 더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의 근로관계가 필요합니다. 근로관계가 1주일이 되지 않고 3일만 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면 그주의 주휴일에 지급되는 것이고, 1주일 이내로 근무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7일을 넘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3일만 근무하였다면 1주일 미만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일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기로 3일간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즉, 1주(7일)간 근로계약이 지속되어야 하므로, 단기로 3일을 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3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의 개근의 대가로 주에 1일 주휴일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기준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당초 합의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