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빨간날 쉬어도 유급휴무인회사 연휴 끝나고 바로 퇴사
안녕하세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다니다 10월 13일에 퇴사를했는데 공휴일및 추석 설 명절 빨간날에 쉬어도 유급이라고 하는데 이번 추석 연휴 기간전까지 잘다니다 연휴 끝나고 출근하는날인 13일에 퇴사 통보 했는데 그럼 연휴기간동안의 급여는 못 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 전날까지 재직한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추석 등 법정공휴일까지 재직하고 2025.10.10자로 사직일자를 설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사직일자는 2025.10.10이 되고 2025.10.9까지는 재직한 것이 되어 2025.10.9까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휴무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