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부유한뱀123

부유한뱀123

중증장애인 취업시 기업이 받는혜택으로 겸업이 금지인건가요?

기업이 장애인 취업시키면 고용지원금 나라에서 받잖아요 그 장애인이 겸업도 할수잇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써있는데 다른 일반인들도 많이 쓴다고 해서요 제가 중증장애인으로 취업후 겸업(프랜차이즈 4대보험 가입O)을 하게되면 기업에서 나라에 지원금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겸업을 일반인으로 프랜차이즈로 들어가서 상관이 없는건가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이 아닌 한, 겸업을 이유로 특정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 겸업을 해야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 겸업을 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에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겸업으로 인하여 본업의 근로계약과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이 겹치게 되면 고용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겸업금지 약정 위반은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