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중 단체보험 청구가능 한가요?
재직중 허리와 목 성형술을 받아 한달 정도 휴직하고 재활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시술건은 단체보험 청구하여 보상 받았는데 휴직기간 동안 받는 재활치료비는 청구가 가능한가요?
휴직상태는 알려야겠죠?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활치료비가 의료비 보장보험에 해당되는지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치료비 계산 명세서와 진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보장보험은 국민건강 보험법 적용 또는 재해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치료를 받고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 보험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실비를 보장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 지급기준에 의한 면책사항이나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활치료비가 비급여 의료실비에 해당되고 산재보험이나 공상처리가 아니라면 보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휴직상태다 하더라도 단체보험에 가입되고 있는 상황이면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체보험은 1년단위로 계약되기 때문에 다시 재가입시기에 휴직자에 대해서 제외하지 않고 가입을 하게 된다면 보장이 가능하겠고, 이 건에 대해서는 회사에 먼저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휴직 기간이라도 단체실손보험 계약 유지 중이면 청구 가능합니다.
2. 단체보험 가입하신 보험상품 확인하시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계약 유지 중이시면 치료받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