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시 4대보헝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동료가 허리수술로 한달은 병가로 쉬었는데

2달 연장에 들어가는데 휴직시 4대보험 납부는 어텋게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근로자가 납부하는건지 납부한다면

납부방법등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일단 무급휴직기간 동안 일을 안하기에 산재위험이 없고, 불필요하게 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직기간동안 산재보험은 휴직등록하고 고용보험료 부과가 안 됩니다. 고용도 마찬가지로 피보험단위기간 유급일수로 산정되는데 무급휴직은 일수가 산정하기 어려우니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으니 휴직신고하시면 가입기간 보험료 부과가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이기에 계속 보험료를 내도 되긴 하나, 경제적으로 부담될 수 있기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다릅니다. 우리가 휴직을 하더라도 병원에는 계속 갈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갈 수 있기에 건강보험은 계속 유지해야 하고, 휴직하더라도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휴직기간 경제적으로 부담될 수 있기에 건강보험료는 휴직기간 '납부 유예'처리하고, 복직한 다음 휴직기간 안 낸 보험료를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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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휴직 중이더라도 보험가입 자격은 유지됩니다

    다만 보험에 따라서 납부예외나 납부유예로 처리합니다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를 나머지 3대보험은 납부예외를 신청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다른 보험은 다 납부의무가 없으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만 복직 후에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무급 휴직하는 경우 4대보험 처리는 아래와 같이 됩니다.

    2. 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납입유예 신청 : 복직 후 납입유예 금액 납부 o

    3. 국민연금보험 : 국민연금 납입예외 신청 : 휴직기간 국민연금 납부 x

    4. 고용보험(산재) : 휴직 등록 - 고용보험료 부과 x

    5. 위 처리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라 회사측에 4대보험 위 내용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급휴직으로 인하여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통하여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제외를 신청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무급 휴직을 하게되는 상황이라면, 휴직신고를 하여 4대보험 납부 유예 및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 휴직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도 휴직신고를 하면 해당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납입고지유예 신청을 하면 해당 기간의 보험료가 고지 되지 않게 되며, 복직 후 휴직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 휴직 시행 시에도 4대보험은 유지되며, 근로자 요청으로 그 기간에 대한 납부예외 또는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기간으로 분류되면 그 기간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 기간으로 분류되면 복직 시에 일괄적으로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고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중에 4대험료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