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시 4대보헝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동료가 허리수술로 한달은 병가로 쉬었는데
2달 연장에 들어가는데 휴직시 4대보험 납부는 어텋게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근로자가 납부하는건지 납부한다면
납부방법등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일단 무급휴직기간 동안 일을 안하기에 산재위험이 없고, 불필요하게 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직기간동안 산재보험은 휴직등록하고 고용보험료 부과가 안 됩니다. 고용도 마찬가지로 피보험단위기간 유급일수로 산정되는데 무급휴직은 일수가 산정하기 어려우니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으니 휴직신고하시면 가입기간 보험료 부과가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이기에 계속 보험료를 내도 되긴 하나, 경제적으로 부담될 수 있기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다릅니다. 우리가 휴직을 하더라도 병원에는 계속 갈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갈 수 있기에 건강보험은 계속 유지해야 하고, 휴직하더라도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휴직기간 경제적으로 부담될 수 있기에 건강보험료는 휴직기간 '납부 유예'처리하고, 복직한 다음 휴직기간 안 낸 보험료를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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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휴직 중이더라도 보험가입 자격은 유지됩니다
다만 보험에 따라서 납부예외나 납부유예로 처리합니다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를 나머지 3대보험은 납부예외를 신청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다른 보험은 다 납부의무가 없으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만 복직 후에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무급 휴직하는 경우 4대보험 처리는 아래와 같이 됩니다.
2. 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납입유예 신청 : 복직 후 납입유예 금액 납부 o
3. 국민연금보험 : 국민연금 납입예외 신청 : 휴직기간 국민연금 납부 x
4. 고용보험(산재) : 휴직 등록 - 고용보험료 부과 x
5. 위 처리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라 회사측에 4대보험 위 내용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급휴직으로 인하여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통하여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제외를 신청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무급 휴직을 하게되는 상황이라면, 휴직신고를 하여 4대보험 납부 유예 및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 휴직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도 휴직신고를 하면 해당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납입고지유예 신청을 하면 해당 기간의 보험료가 고지 되지 않게 되며, 복직 후 휴직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 휴직 시행 시에도 4대보험은 유지되며, 근로자 요청으로 그 기간에 대한 납부예외 또는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기간으로 분류되면 그 기간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 기간으로 분류되면 복직 시에 일괄적으로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고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중에 4대험료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