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부모라 하더라도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상속포기 기간인 3개월이 도과하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사실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해당인의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주소 열람 제한이 되어 있더라도 본인이 직계혈족으로서 상속인 자격이 있다면 해당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류상 사망 일자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 승계를 차단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만약 사망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