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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매사촌111
그리운매사촌11121.06.29

어머니의 폭력으로 집을나왔습니다.

먼저 상황설명하면

1.어릴때부터 엄마에게 언어&신체적 폭력이 있다 중학교때 학교측에서 신고가 들어가 엄마가 상담치료를함

2.그래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 고등학교때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다 다시 상담을 하고 엄마가 다시 상담진행함

3.하지만 오늘 다시 술먹고 동생에게 또 언어폭력을 행사했고 위협을 느낀 동생은 집을 탈출, 본인은 학원끝나고 집오자마자 폰을 뺏김 그래서 몰래 짐을챙기고 엄마가 동생잡으러간다할때 폰을 챙겨 탈출해서 울며 할머니집으로 도망

4.할머니집에서 울고있을때 삼촌께 전화해서 작성자와 동생을 내놓으라고 욕설&죽여버린다 협박& 모욕적인 언행사용

학교상담쌤은 상담진행후 다시 그러면 분리조치를 해야한다 하셨고 여태 참아줬던 다른 가족들은 신고한다고함

근데 삼촌이 학교가서 상담쌤한테 엄마한테 우리를 할머니와 삼촌이 키우는거에 동의하는 내용과 아이키우는 조건으로 받아간 보험금 또는 재산 분활한다는 각서 받고 선생님께 공증을 받아달라고 하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ㅠㅠ 도와주세요 다시 돌아가면 그 악몽들이 반복될텐데 다신 겪고싶지않아요ㅜㅜ (*참고로 중학교때는 저희가 처벌을 원치않아서 상담으로 끝냈고 현재는 가정일때문에 우울증&강박증&신경불안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검사결과를 받은상태입니다..)

Q1.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Q2.저희는 다시 엄마에게 끌려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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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가정 폭력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전단).

    수사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후단)."

    그런 점에서 신속히 경찰이나 아동 보호 기관 등에 관련 사항을 가지고 조력을 구하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병원에서 아이를 치료하며 보호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응급조치를 실시해 아동을 친권자로부터 분리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경찰관에게 관련 아동보호단체와연계하여 친권자 변경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