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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파랑새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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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은 소득유형이 어느쪽에 속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무일수 1년미만인 퇴사자한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에 속하는지 퇴직금(퇴직소득)에 속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불로소득으로써 퇴직소득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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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국세청에서 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았으나 지금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퇴사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이라면

    퇴직소득세로 신고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회사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회사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르면,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전(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직 자체를 원인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이라면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회사 규정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