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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살빠진판다
종종살빠진판다

퇴직금이 마지막 3개월 기준으로 하는거잖아요?

제가 임금을 체불당해서 마지막 3개월을 제대로 된 금액을 못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 기준은 못받든 잘받든 상관없이 계산되나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원래 270-80 받다가 마지막 3개월은 평균 100만원 밖에 못받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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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3개월 기간의 임금이 현저히 적을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직전 3개월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된 월급으로 퇴직금은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했지만 받지 못한 체불된 임금을 포함한

    즉 받았어야 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라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원래 지급했어야 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임금체불이 없었으면 받았을 정상적인 월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