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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굴뚝새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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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신호등인데 좌회전을 했어요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위반 일까요

녹색 신호등인데 좌회전하다가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어요 신호 신호위반 인가요 그리고 형사 처벌을 받나요 신호위반이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행이피해자는골절은아니고 깁스는 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좌회전 신호가 없는 곳에서 좌회전을 할 경우 신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단,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라면 녹색 신호에 좌회전이 가능하니 신호위반 사고는 아니며 과실이 좌회전 차량에 있는 사고로 처리 됩니다.

      때문에 사고 지역이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라면 형사건 처리가 안되며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 아닌 경우 신호위반 및 지시의무 위반 사고로 형사건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이 따로 없는 3색 신호등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은 녹색등일때 뿐입니다.

      따라서 적색, 황색등일때는 신호위반적용을 받고 녹색등일때는 신호 위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