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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탐구하는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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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신호위반 좌회전중 정지한 채로 난 사고

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저는 오토바이로 직진하고 있었고 상대는 맞은편 좌회전 차선에 좌회전을 대기하던 중 신호위반 좌회전을 하다가 제 직진차선위에 멈춰있었습니다. 사고직후 자동차 운전자가 비보호 좌회전인줄 알았다 하여 (비보호 안되는 구역) 신호위반 인정하여 보험사 100대0 과실로 접수가 되었으나

제가 경찰조사를 받으니 경찰에선 좌회전을 하다 멈춘 시점으로 부터 5초정도 후에 제가 부딪혔고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이 5미터 안팍이라 전방주시태만이나 과속등 이유를 대며 가해자 피해자가 뒤바뀔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한속도 50도로였고 정확히 기억은 안나나 제가 배달하는 사람은 아니고 출퇴근하는 오토바이여서 60이하로 기억합니다. 다만 정지상태에서 신호가 바뀌는 과정이었던 걸로 기억해 다른차들은 정차 후 직진을 하였고 저는 그 앞부터 직진신호를 받아 계속 주행중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옆차들은 불법좌회전하다 멈춘 차를 발견하고 서는데 저도 충분히 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브레이크 밟는 시점이 너무 늦다하여 보험사기나 말씀드렸다시피 전방주시태만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데 어렵네요 전에 차운전도 했었고 오토바이도 출퇴근용으로 5년 타는 중이며, 과속이나 신호위반 딱지한번 안끊어보고 사고한번 나본적 없는 사람인데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는게 참 어렵습니다.

당시 기억으로는 이 차가 좌회전하다 멈춰 다시 좌회전을 마저 할거라는 생각과 이 차가 정말 내 앞에 내 차선에 서 있는건지도 순간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 당황한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니 정지중인 시간도 5초되는 걸로 보아 경찰도 조사 중 이상하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영상을 제가 받을 수 있냐고 하니 경찰측에서 줄 수는 없다하고 상대도 조사를 받을 시 영상을 보여주며 조사하면 상대 운전자라든지 보험사에서 100대 0은 아니다 라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현재 정형외과 진료 소견이 새끼발가락 골절로 4주가 나왔습니다만 수술이나 깁스 다른 조치를 안해도 자연적으로 회복된다 하였고, 다만 1주에 한번 뼈가 잘 붙는지 x레이 검사는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발이 보통보다 2배정도 부었고 통증이 심해 연계되는 한방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처음 3일간은 목발을 짚고도 걷기다 힘들어 누워만 있었고 지금은 근거리는 걸어 다닙니다. 어느정도 통증이 회복되면 퇴원할 생각이었고 1주일이 된 시점 많이 좋아졌으나 붓기가 아직남아있도 근육통도 아직 있습니다. 경과를 보니 10일에서 2주정도 입원하다 퇴원 할 계획입니다.

결론은 상대가 불법좌회전을 하다 제 직진 차선 위에 멈췄고 그 후 5초정도 후에 제가 충돌을 하였다. 브레이크 밟은 시점은 5미터 정도 앞 늦은편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가해자가 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전방주시태만이라 하여도 제 차선에 정확히 정지해 있는 차량이 있다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관련 내용들을 찾아봐도 정차한 경우 부딪힌 경우가 없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제 차선위에서 정차를 해 있었는데도 제가 가해자가 될 수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 조사 결과 경찰이 해당 사고의 원인을 상대방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볼 것이냐,

    질문자님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사고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 경찰청에 재조사, 민간 심의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질문에서 주장한 내용과 사고 장소에서 상대 차량이 확인이 얼마나 용이하였는지, 상대방 차량이

    서 있던 위치 등을 모두 파악을 해 보아야 하겠으나 가해자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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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중복질문이 올라와서요.

    과실비율 보시고 

    이의제기는 분심의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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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동일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통상 불법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을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일정 시간이 지나 해당 행위와 사고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

    만약 해당사고가 상대방의 중앙선침범과 해당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면 질문자가 가해자가 될 수는 있어, 이는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5초정도라면 속도가 얼마였고, 상대방이 좌회전 당시 질문자의 위치 즉 거리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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