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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극락조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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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우회전 진입이후 사고 과실

6차선교차로에서 저는(차) 비보호우회전 하였고 맞은편 오토바이는 황색신호 이전/이후 타이밍에 좌회전한것으로 생각되며 제가 우회전하고 바로 2차로까지 진입한상황에서 제차 좌측 후미에 속도를 줄이지못한채로 부딫쳤습니다.


상대방은 블박은 없고 정상신호에 진입했다는 진술이고 제 블박을보니 우회전후 차선이 녹색점등 된것으로 보아 상대방은 황색신호 이전 타이밍에 멈추지않고 좌회전 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려서 신호를 확인해보니 제가 우회진입한 도로의 녹색등이 켜지는 동 타이밍에 상대측 좌회전신호가 적색등으로 켜지는 신호체계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신호위반 안했는 입장입니다. 일단 그자리에서 경찰에 사고접수하여 조사중입니다. 서로 대인접수한상황입니다.


제 입장은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이고 그리고 제가 진입후 이후에 후순위 진입하여 전방주시태만으로 사고를냈다고 보고 상대측 과실 100프로라고 판단합니다.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싶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십습니다. 또한 만약에 상대방이 신호위반이 아닌경우도 어떻게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제차는 뒷범퍼쪽 경계부분 흠집난 정도고 크게다치친 않았지만 상대방 오토바이는 넘어지면서 일부 부서졌고 운전자가 깔리셔서 좀 다친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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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의 신호 위반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신호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질문자님은 비 보호 우회전이며

    상대는 신호 좌회전이기 때문에 상대의 과실이 20%로 작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차량의 선 진입이 인정되면 상대의 과실이 가산되게 되며 질문자님도 우회전 후에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