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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랍스타156
귀한랍스타15620.11.26

1개월 유급휴직 후 퇴사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 5일 부터 여행사에 다니고있습니다.

저희 업계는 현재 코로나로 인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되어 정부 지원을 받아

개인마다 한 달 씩 돌아가며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12월 10일부터 1월 9일까지 한 달 간 유급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급휴직 기간에는 같은 부서의 직원에게 미리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휴직을 실시합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암담한 현실에 부딪혀 현재 퇴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퇴사일은 유급휴직이 끝나는 1월 9일 이후,

가지고있는 연차 7개를 사용하고 나서인 1월 19일로 예상중입니다.

(연차 사용일: 1월 11일,12일,13일,14일,15일,18일,19일로 총 7일)

질문입니다.

1. 사직서 제출을 유급휴직 기간 내에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지.

2. 유급휴직 직후 연차를 사용함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입사 1년이 지난 이후에 연차를 사용하는 상황이므로 1년동안 발생한 연차를 사용함에 있어

연차촉진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3. 유급휴직 후 연차를 사용하여 회사에 한 번도 나가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인수인계는 유급휴직 전에 완료된 상태)

4. 퇴직금 수령에 문제가 없는지.

(입사 12/5, 퇴직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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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휴직기간 중이라도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원칙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직 종료 후 곧바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퇴사일에 퇴사할 수 있으나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등의 불리한점은 있지만, 유급휴직 기간동안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일은 없습니다.

    2) 입사 이후 만 1년이 된 상황이라서 15개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무하여 발생한 11개의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시든지, 사용하려면 회사와 협의하여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3) 유급휴직후 연차를 사용한 후 퇴사하는 경우, 회사와 합의하여 퇴직일이 결정된 경우라면 상관없지만,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자마자 퇴사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는 기간동안 결근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수령에는 문제 없을것으로 보이나, 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 퇴직금 금액이 감소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관없습니다. 원하는 날짜를 적어서 제출하세요.

    2.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1년내 사용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서면통보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내용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2번째 통보한 사용 날짜가 있다면 그 날짜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3. 미리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승인을 받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없이 사용하면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선생님과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받으세요.)

    4. 1년 이상을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없는 바, 민법 660조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합니다.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유급휴직기간에 내규에 따라 신청서를 교부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연차휴가라는 것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가운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 원칙적으로 복직한 뒤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복직날부터 연차를 사용하도록 승인한 경우라면 문제되지않습니다.

    3. 연차사용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문제되지않습니다.

    4. 휴직기간 휴가기간은 모두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으로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급 수령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서를 근로관계 종료 예정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정상이므로 유급휴직 기간 중에 여유있게 제출해도 문제 없습니다.

    2. 사업주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에 제한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 행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일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4.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실제 근무하지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유급휴직 기간 내에 사직서를 제출하실수 있으시며, 19년 12월에 입사하셨으면 올해 12월에 입사 1년차가 되시면서 새로이 연차휴가가 15개가 발생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다음 달에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이 연차휴가를 1월에 모두 사용하시고 퇴사가 가능하며,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입되므로 퇴직금 수령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촉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아래에 연차촉진 규정을 올려둘테니 본인이 이와 같은 촉진을 받은 바 있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12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아직 촉진을 할 수가 없으니(아직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