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약금 지불 자전거 취소…..
안녕하세요! 제가 11월 쯤 자전거를 구입하려고 매장에 갔는데요! 재고가 없으니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예약금 10만원을 결제하였는데요, 생각보다 자전거가 너무 늦게 나올 것 같아서 취소하려고 하는데요, 예약금을 포기하고 자전거 예약 취소가 가능한 지 궁금하여서 질문 남깁니다!
예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자전거 매장에 연락해서 취소 의사를 밝히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걸어둔 예약금은 계약금이자 해약금으로 보여 이를 포기하고 예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매장에 연락하여 취소의사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약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면 예약금 지불한 곳에 연락하시면 되는데,
다만, 예약금에 대하여 지불하면서 어떻게 약정하였는지에 따라 취소 가부가 달라지고,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그 매장측과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