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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긴꼬리104
검단신도시 분양 받았는데요. 분양 계약일은 2020년 5월 8일이에요. 잔금은 2022년 10월 1일이에요.
검단신도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022년 11월에 해제되었어요.
2026년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취득가 4억원, 매도가 8억원)
양도소득세 면제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시점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양도세 비과세가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 거주를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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