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주택+분양권)양도세 비과세로 매매하려면 언제까지?

2021. 06. 03. 11:05

저는 인천 송도에 2019년 4월24일에 분양권을 취득했으며 또한 2020년 3원20일 아파트를 매수(계약(등기))하였습니다.

취득시 비규제 지역이였으나 2020년 6.13대책시 인천 송도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묶인상태입니다.

저희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실입주(2023년 2월 입주 예정)를 할려고 합니다. 만약 이때에 매수한 아파트를 매도 할려면

언제까지 매도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기간은 분양권상태 부터 인지,입주일 기준인지,분양권 등기일 부터 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2021. 06. 04.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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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천 송도 분양 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기존 아파트를 양도+송도아파트로 세대원 전부 전입신고를 하시면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아파트 취득시기

     ① 일반적인 경우  ⇒ 대금청산일과 소유권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

     ② 준공일,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입주일 중 빠른 시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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