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년에 아파트 2채 매도시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1번째 인천 아파트 : 2019년 1월 입주(계약시 비조정 / 실거주4년, 현재는 전세주고 본인은 월세)
2번째 충남 아파트 분양권 : 2021년9월 11일 계약(계약시 비조정, 주택수 포함)
2번째 분양권을 프리미엄없이 분양가에 매매함(차익없음, 2024년 3월 매매)
1번째 인천 아파트를 2024년에 매도할 경우,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째 인천 아파트를 2024년에 매도할 경우 1주택자이고 실거주 4년을 하셨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째 인천 아파트를 2024년에 매도할 경우,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 결론부타 말씀드리면 분양권을 매도한지 1년이 경과된 후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이었는데 첫번째 매도한 분양권은 남는금액없이 매도했고 두번째매도할 주택은 1가구 1주택이므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12억 이하라면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