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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메뚜기273

고혹적인메뚜기273

자취방 장판 그을림 배상책임 관련입니다.


2년간 자취하던 자취방입니다. 평소 러그를 깔고 생활해 왔는데 보일러 때문인지 방빼는날 보니까 사진처럼 그을림이 있더라고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집주인은 부분교체가 가능하면 부분교체를 하는데 아마 전체교체해야될꺼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정도로 전체교체비용을 전부 자취생이 부담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그을림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됩니다. 부분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전체교체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