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자취방 장판 들뜸 계약취소가능할까요
제가 자취방을 계약해서 지금 살고있는데 침실밑에 깔려있는 러그를 들췄더니 장판이 들떠있고 녹이 쓸어있습니다. 이제 2주 정도 살았고 알레르기가 심해져서 러그를 치우려고 봤더니 하자가 심한걸 발견했습니다. 집보러왔을때 하자있는거 얘기안해주고 은폐한거같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했고 이런 경우 집주인이 장판교체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수의무 이행을 청구하시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다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교체를 요청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기망하였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곧바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 수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