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하자 미고지 계약해지시 전액환불
원룸에 이사온지 3주 정도 됐는데 침실바닥 전체가 러그로 깔려있는데 러그 들어내니 바닥장판이 심하게 들떠있고 녹이 쓸어있습니다. 집보러왔을때 임대인은 구두로 고지해줬다고 했는데 저는 들은적도 없고, 만약에 육안으로 봤다면 계약하지 않았을겁니다. 지금 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해지고 컨디션이 계속 바닥을 치고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한테 연락해서 장판 교체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큰공사라 부담된다고 교체는 안된다고 하네요. 원하면 계약해지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월세 전액환불 가능한가요? 진짜 마음같아선 이사비에 치료비까지 요구하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고지에 대하여는 그 하자가 더는 임대차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사비 등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하자의 정도에 대한 입증은 손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므로 그 입증가능성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에서 지급한 월세 전액의 환불을 청구하지는 않으며 인정되기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고지를 했다고 주장하는 이상 법률분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민법 제110조에서 이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