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4대보험을 가입시킵니다.
건축회사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아도 돈을 주고 4대보험만 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즉 돈으로 특정 면허를 빌린거죠
1.회사에는 실 근로자는 5인 미만이지만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들이 4대보험에 올라가 있어서 그런 경우 5인 이상 기업으로 인정이 되나요?
2.이렇게 자격증을 돈으로 빌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뭐가 있을까요?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종속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자격증 대여 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없이 명의대여만 한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명의대여 관련 문제는 해당 자격과 관련된
법에서 규율하고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격증의 대여로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자격증의 근거 법령에 따라 자격증 대여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는 자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법령에 따른 법적제재가 가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근로하지않았다면 산정에 반영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으로 사료됩니다.
2.4대보험 허위 신고 시 공단에 신고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