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오피스텔) 전매 거래와 부과세관련 문의
59타입 오피스텔 전매가 진행중인 상황이고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매도인은 부과세를 환급받아 다 사용한 상황이구요
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생각이 없고
매도인은 잔금거래 및 대출승계 전에
폐업 신고를 하였습니다
위와같은 경우 환급받은 부과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금납부에 관한 책임은 당연 매도인에게 있는것이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비거주용 오피스텔을 오뷰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잔금 수령 이전에 해당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비거주요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자는 임대료 및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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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양도전에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에는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간주공급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를 10년 미만 상태에서 폐업 이후에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비사업자로서 판매하는 것이기에 판매금액에도 부가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