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오피스텔) 전매 거래와 부과세관련 문의
59타입 오피스텔 전매가 진행중인 상황이고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매도인은 부과세를 환급받아 다 사용한 상황이구요
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생각이 없고
매도인은 잔금거래 및 대출승계 전에
폐업 신고를 하였습니다
위와같은 경우 환급받은 부과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금납부에 관한 책임은 당연 매도인에게 있는것이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비거주용 오피스텔을 오뷰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잔금 수령 이전에 해당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비거주요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자는 임대료 및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양도전에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에는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간주공급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를 10년 미만 상태에서 폐업 이후에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비사업자로서 판매하는 것이기에 판매금액에도 부가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