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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오징어264
이때동안
연말정산할때 연봉이 높은 아빠한테
의료비를 몰아줬었는데요 아빠가 그게 맞다고 해서
저번 아하사이트 내용남기니 연봉 낮은쪽으로 몰아주라고 하더라구요
결혼 후 맞벌이가 배우자가 연봉 더 높은데 23년
의료비가 600정도 썼는데
연봉 낮은 제쪽으로 모는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공제받으려는 자의 급여를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의료비가 낮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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