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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아나콘다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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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26년되어서 시급이바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쓰지싶은데요 근로계약서를 다시쓴다고해서 퇴직금을 안주는건아니겟지요?? 회사명을 바꿔도 퇴직금받을수잇나요??

아 26년도 근로계약서를 다시쓰면 대출을 못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명이 형식적으로 변경되었고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해당 은행과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시 쓰는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내지 근로개시일을 최초 입사한 날짜로 명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명을 바꾸더라도 실질적인 하나의 근로계약 하에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은 모두 고려됩니다.

    퇴사하고 새롭게 입사하여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니 계속근로기간은 이어집니다.

    대출은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시급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고 하여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자 기준 1년 이상이 되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체가 동일한 상태에서 1년간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체간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고용승계 문구가 있어야 이전 근속기간이 인정이 됩니다.

    2. 그러나 시급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를 고용한 회사가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계속 근로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회사가 달라지는 경우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전직장 재직기간에 대한 고용승계 문구를 삽입해 주어야 이전직장 재직기간 + 새로운 회사 재직기간이 합산이 되고 나중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3. 대출을 받을 때 회사에 재직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과 대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게약서 작성, 회사명 변경 여부 등은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대출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도 퇴직금은 사라지지 않고, 회사명이 바뀌어도 실질이 동일하면 퇴직금은 계속 누적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해서 대출이 불가능해지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 따라 1주 평균 15시간 이삳 근무하면서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다만, 기존의 사업장을 완전히 페업한 후 신설한 법인이면 예외사항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