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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쿠스쿠스63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상 10월 19일에 전세 계약이 만료됩니다. 보증금은 약 10억이구요, 후속임차인이 11월 18일에 입주한다는데 저희는 계약 종료일인 10월 19일에 돈이 필요합니다.<10월 초에 해외로 이주 예정>법정이자 5%로 지연일수만큼 받으려하는데 부당한가요? 집주인이 이것도 협의못해주냐하는데 답답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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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동싱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만료 후 목적물을 반환했다면 민사 법정이율인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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