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항소장 접수 후, 보험사에서 항소이유서를 잘못 제출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차량사고 민사 소송중입니다.
보험사가 일을 못해서, 항소이유서를 지인을 통해 변호사님 자문받아 직접 작성해 전달드렸는데
전달한 항소이유서를 준비서면으로 내지 않고
불리한 내용을 잔뜩 담은 항소이유서를 보험사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맘대로 내버렸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1/10일까지였는데 기존 이유서를 삭제하고 다시 제출할 수 있을까요?
한달간 준비한 항소이유서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미 항소이유서가 법원에 적법하게 제출되어 접수된 이상, 단순히 기존 항소이유서를 삭제하고 새 항소이유서로 교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는 특히 교체나 철회가 불가능하며, 다만 기존 항소이유서를 보완·정정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추가로 제출하는 방식만이 현실적인 대응 수단입니다.법리 검토
항소이유서는 항소심 심리 범위를 정하는 핵심 서면으로, 제출기한 내 적법하게 접수되면 그 효력은 확정됩니다. 전자소송에서도 동일하며, 접수 완료된 서면은 당사자의 임의 삭제나 수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주장과 다른 방향의 주장을 추가하거나 기존 주장을 정정하는 것은 항소심 계속 중 준비서면 제출을 통해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즉시 항소이유서 보충·정정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보험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 중 불리한 부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박하고, 원래 의도한 항소이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전달해야 합니다. 해당 준비서면에는 기존 항소이유서와 배치되는 주장임을 명확히 밝히고, 당사자의 진정한 항소 취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보험사 대리 제출 과정에서 위임 범위를 일탈한 문제가 있다면, 별도로 대리권 남용 또는 내부 분쟁 문제로 정리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제출된 서면 자체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속한 보완 서면 제출이 최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불변기간인 항소이유서는 제출기한 내에 제출되었으므로 그 후 준비서면을 제출하실 때 주장을 보완하시면 됩니다. 서면 자체를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해버리면 불변기간 도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한 내용 중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주장 철회하시면 됩니다.
항소이유서는 원칙적으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1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철회하는 것은 어렵지만 새로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고 위임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 의사가 우선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