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장 합의 후 임대인 어머니의 일방적인 퇴거 요청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 여부 ( 1년 계약_9월 초 계약 > 주거 계약 갱신 구두 합의 > 9월 말 퇴거 요청)
안녕하세요, 세입자 입장에서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가 거주 중인 집은 2023년 9월 8일부터 2024년 9월 7일까지의 임대차 계약으로 입주하였으며,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2024년 6월 18일, 저는 계약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임대인에게 문자로 계약 연장 의사를 밝혔고, 임대인 역시 "연장 가능하다", "해드리겠다", "재계약 시 월세는 5% 인상된다"는 등의 문구로 명확히 수락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통해 재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재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하고, 새로운 거처를 알아보거나 이사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29일 밤 10시쯤, 임대인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와서 "9월 말에 자신(집주인 어마니)이 살 곳이 없다고, 직접 입주할 예정이니 이사를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아들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계약 종료 통보를 한 것이 아니고, 앞서 연장에 대한 명확한 수락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일방적인 철회이자 계약 파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이로 인해 이사 비용, 중개수수료, 월세 차액, 불편비용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상황에서,
1. 계약 갱신이 법적으로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임대인의 철회가 계약 파기에 해당하는지,
3.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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