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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랑한공작새
현재 외벌이로 연 소득 5000~7000사이구요
남편 신용카드로는 오프라인에서 사용하고
아내 신용카드로는 주로 온라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구매가 많다보니 남편카드보다 아내카드로 많이 쓰게 되는데ᆢ이렇게 써도 연말정산때 같이 카드 사용 금액으로 합산 되는건지
아님 남편카드 사용만 해당되는건지ᆢ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시라면,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아내분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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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 모두 카드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자라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의 가족의 지출액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