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체포직전에 퇴직급여를 신청했다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체포직전에 퇴직급여를 신청했다고 하네요??

그것도 일반퇴직으로??

내란죄가 확정되도 복무 중 내란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역연금을 지급하지 않는건데~

일반퇴직을 해서 내란죄와 상관없이 퇴역연금을 월 500씩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건 막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막아야 하는 것과 막을 수 있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막으려면 법률개정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장 형사처벌을 받을 행위로 인하여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퇴직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일단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요건을 결격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 신청을 해당 사건 확정 전까지 보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