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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체포직전에 퇴직급여를 신청했다고 하네요??
그것도 일반퇴직으로??
내란죄가 확정되도 복무 중 내란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역연금을 지급하지 않는건데~
일반퇴직을 해서 내란죄와 상관없이 퇴역연금을 월 500씩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건 막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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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막아야 하는 것과 막을 수 있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막으려면 법률개정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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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장 형사처벌을 받을 행위로 인하여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퇴직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일단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요건을 결격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 신청을 해당 사건 확정 전까지 보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