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련 사기죄성립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입주시 옵션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보상이나 지체보상 을 청구할수 있나요. 계약후 공사대금을 90%지급 하였는데 사기죄로도 형사고발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무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기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관련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여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인데 그 이행을 구하는 혹은 그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 배상 청구가 더불어서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부분 역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