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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택을 모두 팔 생각인데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법이 바뀐다는 말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답변이 전부 달라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아파트 두채가 제 명의이고 한채는 와이프와 자식들과 함께 거주하고

다른 한채는 부모님이 살고 계십니다..

혹시 두채를 모두 팔고 다같이 살 한채를 구매하게된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좀 드릴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양도차익이 적은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시고 양도세 신고를 하세요.

      나머지 한체는 비과세로 매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법상 주택수는 세대별로 합산하며 세대란것이 원칙적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하고있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세대 다주택자에 따라 해당할것으로 사료되며 마지막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겠지만, 그전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다같이 살 한채를 구입할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정보만으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시점, 부동산 소재지 등등의 사실관계가 추가되어야 개략적인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두주택의 조정대상지역여부, 기준시가 등이 파악이 되어야 중과대상주택수의 포함여부를 알 수 있고, 양도할 주택의 중과세율을 알 수 있습니다. 주어진 정보로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