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쉐어하우스 한 달을 강제로 더 살게 되었습니다.
(현재 빌라 쉐어하우스에 거주 중, 집주인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음)
1. 원래 5월 말까지 계약기간이었습니다. 전자 계약서 상에 '퇴실 한 달 전 퇴실 의사를 밝혀야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를 까먹고 있다가 4월 중순에 퇴실 의사를 말씀드렸고, 집 주인 분께서는 계약에 따라 4월 중순부터 한 달 뒤인 5월 중순까지 의무 거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2. 여태 월세를 계좌이체로 지급하여,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번호가 없다고 하며 발행해 줄 수 없다고 하였고, 발행을 원한다면 다른 사업자 번호로 발행해 줄 수는 있지만, 부가세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쉐어하우스는 현재 사업자등록이 필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또한, 부가세 10%를 추가로 내야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도 맞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