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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박각시22
상냥한박각시2222.05.21
쉐어하우스 한 달을 강제로 더 살게 되었습니다.

(현재 빌라 쉐어하우스에 거주 중, 집주인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음)

1. 원래 5월 말까지 계약기간이었습니다. 전자 계약서 상에 '퇴실 한 달 전 퇴실 의사를 밝혀야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를 까먹고 있다가 4월 중순에 퇴실 의사를 말씀드렸고, 집 주인 분께서는 계약에 따라 4월 중순부터 한 달 뒤인 5월 중순까지 의무 거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2. 여태 월세를 계좌이체로 지급하여,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번호가 없다고 하며 발행해 줄 수 없다고 하였고, 발행을 원한다면 다른 사업자 번호로 발행해 줄 수는 있지만, 부가세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쉐어하우스는 현재 사업자등록이 필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또한, 부가세 10%를 추가로 내야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도 맞는 것일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하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5월말 계약만료일부터 2개월전인 4월 중순에 통지를 했다면 갱신거절에 따른 계약만료가 인정됩니다.

    2. 현금영수증 발행을 빌미로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은 신고대상행위이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세신고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