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차 산업(농사 등)은 왜 근로기준법을 적용 하지 않나요?

1차 산업(농사 등)은 왜 근로기준법을 적용 하지 않나요?

아예 법으로 정해져서 적용을 하지 않는다던데 그래서 염전 노예나 그런게 생기는거 아닌가요?

휴게시간도 주휴수당 등 적용을 안한다길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시간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농업 또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즉, 근로기준법이 적용은 되나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이는 농림 사업 등은 자연으로 상대하는 사업으로서 계절적 변수가 많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엔 적합하지 않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차 산업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일부 규정은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하는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농사, 어업 등은 계절적 환경에 따라 근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가 부적절한 측면이 급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가족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부분도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차 산업(농업,어업 등) 일부 업종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는 실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산정이 상당히 곤란한 측면과 영세 농가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언급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라 공감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지 않는 요인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