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차 산업(농업,어업 등) 일부 업종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는 실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산정이 상당히 곤란한 측면과 영세 농가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언급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라 공감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지 않는 요인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