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관한 질문2입니다 소중한답변부탁드립니다

2020. 02. 08. 15:16

정말 답변 감사합니다 굼금한게있어서 또 질문드립니다^^바뿌신와중에 답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민사소송에 관한질문인데요 죄명은 살인죄구요 오빠가 지금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인데요 피해자측에서 민사소송했어요 그리고 승소했구요 근데 저희오빠는 한국사람이 아니구요 국적은 중국조선족입니다 당시 재판은 한국에서 받앗구요 사건은2018,5월17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피해자 유가족분들도 중국조선족입니다 민사소송도 지금 한국에서 변호사 선임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구요 근데 지금 제가 걱정인것은 오빠가족들이 즉,마누라 딸 아들 이렇게 중국에 거주하고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빠앞으로 된 재산은 1도없구요 근데 문제는 현재 중국에 조카와 올케가 살고잇는집이 오빠랑 올케 공동명의로 되여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론 부부니깐 반으로 나누어도 반은 오빠재산인셈이죠 그래서 걱정입니다 어떻게해야할지 살고있는집도 다 뺏기는건 아니련지ㅠ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중국에 있는 오빠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국의 판결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법원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중국법원에서 한국 법원의 집행에 관한 승인을 얻어야 가능한데, 해당 사항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부부 공동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 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2. 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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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 유가족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해자 유가족은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질문자분 오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오빠의 재산이 중국에만 있을경우 피해자 유가족들은 중국 법원에 한국 법원이 선고한 판결을 중국 내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집행절차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2. 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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