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중인 민사소송관련문의 드립니다

2020. 02. 07. 16:08

안녕하세요^^지금 저희오빠가 교도소수감중인데요 죄명은 살인입니다 참고로2018년5월17일 일어난 사건이예요! 형집행은23년이구요 유가족측에서 민사소송걸엇는데요 승소햇구요( 2018년5월17부터2020년1월30연5%그다음날부터 가 갚을 날까지 연12%각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근데 지금 저희오빠앞으론된 재산도없구요 현재교도소수감중인데 교도소에서 일한월급에서 몇%뗀단말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화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미화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빠에 대한 판결로 다른 가족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가족이 따로 그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지 않는 한 가족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구치소에서 일하고 받는 월급은 얼마 되지 않고, 급여소득의 경우 일정 부분 압류금지되 그 돈에서 몇 %를 받아가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면 10년간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오빠가 그 안에 재산이 생기면 강제집행을 진행해 돈을 받아갈 것입니다.  오빠가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보험금이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사정이 있습니다. 

또한 10년이 지나기 전 시효소멸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 다시 동일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빠가 재산이 생긴다면 어느 날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받을 수 있는 돈이 채무자에게 없어도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20. 02. 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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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피해자 측에서 민사소송 판결에 근거하여 오빠 분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오빠 분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정시설에서 보관중인 영치금 등에는 100만원의 최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압류가 될 수 있으며,

    수형자의 작업장려금(월급) 등이 있다면 50%의 범위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0. 02. 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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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완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후 피해자측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으며, 배상금 및 배상금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2020. 02. 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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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가족이 질문자분의 오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유가족은 판결문을 권원으로 질문자분 오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 오빠가 가진 재산이 없다면 유가족은 수감중인 질문자분 오빠의 노역수당과 영치금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2020. 02. 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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