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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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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난 후 고소장 제출하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2015.8월에 배우자 가출 선천적 심한 장애인으로 홀로 생활하며 생활고로 직장을 다니다 중 2015.12월에 가출한 배우자에게 협박에 문자에 무서워 2015.12월에 가압류 풀어주었고 2016.4월에 나를 속이고 이문동 빌라을 헐값에 처분

나는 계속 직장 근무 중 2017.4월 회사에서 다리 골절 사고을 당하였고 수술할 돈이 없어 산재 신청 후 승인 후 2018년에 3번에 수술과 선천적 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병원 입원하였고 결국 산재 중상으로 수술과 장기간 입원하는 동안 배우자와 아들에 범죄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이후 회복되어 생활고로 직장 다니는 중 저들에 범죄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공소시효가 경과 후 알게 된 경우 어떠한 절차에 밝아야 만이 공소시효를 재인정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53조1항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 때부터 진행한다.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로 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가사실을 아니라 부어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도 5395 판결

저는 74세 선천적 장애가 심한 장애인 입니다. 가족으로부터 폭행과 사기로 모든 재산을 잃고 정부에 보조금으로 연명합니다

저의 억울함을 법으로 공소시효를 구제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에 범죄에 대하여 처벌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2007. 배우자와 혼인하던 재산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현금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아두었고 배우자도 현금보관증을 인정합니다

2007.7.1.일 나의 현금으로 나 모르게 아들에게 빌라를 사주었습니다. 이후 가출한 아내와 아들은 나를 속이고 전매 후 아들은 자기 돈이 아님을 인정한 문자를 보내왔고

배우자는 2016.6월에 나에게 부동산 전매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결국 불법으로 아들 소요이기 때문에 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나요?

결국이 사건으로 가정이 완전파탄 되였고 가족 모두가 천 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후 2019.6월에 이혼 확정판결

증거

장애가 심한 증명서,

산재 사고병원 수술과 장기간 입원 확인서,

극심한 생활고 수급자증명서,

배우자와 아들에게 폭행 상해진단서

경찰출동 폭행 증거 확인서

공소시효가 지난 후 고소장 제출하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공소시효란,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범죄에 대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가 훼손되거나, 증인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등의 문제로 인해 범죄의 입증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만약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공범이 기소되거나, 자수 또는 자백을 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