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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단히기분좋은김말이

대단히기분좋은김말이

민사소송후 6년지났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을 갔다왔습니다.

그 시건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였고(2019년 패소판결 받았습니다) 형 집행중에 판결받았고 출소 후

4개보험 안되는 현장근로자로 지금까지 일해왔고

제 명의로 핸드폰도쓰고 통장도 쓰고 하는데요

피해자분과 합의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돈도 없고요.. 출소후에 한반도 추심이나 연락 우편물 온것도없고 연락도없는데 제가 4대보험가입하는 직장으로 이직을 하려하는데 혹시 문제가 생기는것이 아닐지 너무 답답한마음에 여기다 글을 씁니다.

조언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했다면 질문자님의 출소후에 직장을 가지는 경우에 급여에 대한 압류가 들어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이 되었다면 그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추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이나 직장을 파악하는 경우 압류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협의하여 추심 등 하지 않는 조건으로 분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