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를 내지않고 온라인위탁판매해도 되나요?
주부이다 보니 조금씩 온라인 위탁 판매(물건없이 주문만 받아서 넘겨주는 중간판매)를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 수익금액이 월 10만원 정도라 사업자를 낼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사업자를 내는 것과 안내는 것에 장단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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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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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는 계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간이과세자 등록 시)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품 등을 위탁판매 의뢰받아 판매하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수탁판매를 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만 합니다.
물품 등을 위탁판매 의뢰한 사업자가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함으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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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금액 수준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